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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지혜/경제지식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하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은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라도 세목이 다를 뿐 수입과 지출에는 무조건 납부 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금납부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피해를 얻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잘 알아두세요

 

 




먼저,
사업주로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급명세서.
근로자로서 금융기관 등의 요청을 받고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란?

사업소득은 특정 개인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는데 연간 발생한 총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대상 금액.

사업 소득의 경우 독립적인 지위로 개인 사업자에 한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호사, 교육 서비스업, 의료 서비스업, 오락서비스업 등에 해당.

사업소득에 따른 지급 명세 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신고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연도마다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과거에는 지급 조서 라고 했어요
(제출기한 내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자영업자는 세무사 및 회계사에 위임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함.

 

 



상용근로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 ~ 6월 지급한 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신고방법)

사업관련 세금 납부 서류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간이명세 등이 있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간단히 제출, 다른 세금보다는 간편.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제출 및 서면으로 제출 가능.
(개인사업자 서면의 경우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소득세신고기간 시작일인 5.1이전에는 가능.
4월 중순부터 조회가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그간 전산 작업내용을 기초로 공지.

*홈택스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발급방법

지급명세서는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퇴직, 연금계좌, 연금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연말정산),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을 조회.

 

 



조회된 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서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은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라도 세목이 다를 뿐 수입과 지출에는 무조건 납부 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금납부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피해를 얻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잘 알아두세요

 

 




먼저,
사업주로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급명세서.
근로자로서 금융기관 등의 요청을 받고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란?

사업소득은 특정 개인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는데 연간 발생한 총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대상 금액.

사업 소득의 경우 독립적인 지위로 개인 사업자에 한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호사, 교육 서비스업, 의료 서비스업, 오락서비스업 등에 해당.

사업소득에 따른 지급 명세 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신고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연도마다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과거에는 지급 조서 라고 했어요
(제출기한 내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자영업자는 세무사 및 회계사에 위임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함.

 

 



상용근로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 ~ 6월 지급한 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신고방법)

사업관련 세금 납부 서류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간이명세 등이 있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간단히 제출, 다른 세금보다는 간편.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제출 및 서면으로 제출 가능.
(개인사업자 서면의 경우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소득세신고기간 시작일인 5.1이전에는 가능.
4월 중순부터 조회가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그간 전산 작업내용을 기초로 공지.

*홈택스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발급방법

지급명세서는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퇴직, 연금계좌, 연금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연말정산),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을 조회.

 

 



조회된 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서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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