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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지혜/경제지식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 (취득세 및 취득세율)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네요
부동산의 저점을 거의 찍었고, 이제 상승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 할 수 있어요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세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고요
아파트취득세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아요!



◇ 취득세 / 취득세율 알아보기

 

 


◇ 취득세 및 취득세율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골프나 리조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계산이 가능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며,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

6천만원 이하 :0.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취득세 납부 일정

아파트취득세 및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만약 60일 이내에 내지 못한다면요 
(가산세는 1일당 약 0.025% 부과)

잘 지키셔서 내셔야 해요!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수,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1~3%가 적용되고요.
(2023년 1월 12일자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 매매한 취득세에 대해 3년이내 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하지 않는 일정이 늘어났어요)
(주민등록표 상으로 보유 주택 말하기 때문에 중과세에 대해 대비하세요)

3주택자와 4주택자, 법인은 세율이 좀 올라가게 되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네요
부동산의 저점을 거의 찍었고, 이제 상승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 할 수 있어요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세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고요
아파트취득세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아요!



◇ 취득세 / 취득세율 알아보기

 

 


◇ 취득세 및 취득세율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골프나 리조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계산이 가능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며,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

6천만원 이하 :0.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취득세 납부 일정

아파트취득세 및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만약 60일 이내에 내지 못한다면요 
(가산세는 1일당 약 0.025% 부과)

잘 지키셔서 내셔야 해요!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수,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1~3%가 적용되고요.
(2023년 1월 12일자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 매매한 취득세에 대해 3년이내 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하지 않는 일정이 늘어났어요)
(주민등록표 상으로 보유 주택 말하기 때문에 중과세에 대해 대비하세요)

3주택자와 4주택자, 법인은 세율이 좀 올라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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